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판시사항 “공판정 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는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 결정요지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 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