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의 의의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판시사항 탄핵증거가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탄핵증거는 탄핵증거의 성질 및 전문증거법칙과 아울러서 볼 때에 형사소송법 318조의 2에 의 하여 증거로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범 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