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여부
결정요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 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