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제도와 특별항고
헌재 2007. 11. 29. 2005헌바 12
판시사항
특별항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특별항고제도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적인 불복수단 으로서, 비록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여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어떤 사 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 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49 조 제1항에서 특별항고사유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의 법 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법 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 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입법재 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