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 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 극)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 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