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의 자격 (1) - 자백문서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 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대법 원 1965.6.29. 선고 65도 405 판결,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 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