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결정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 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 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