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 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 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