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병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판시사항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공판조서에 대한 증명력
결정요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 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