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한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 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우선 이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를 보면,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부도수표{공소장 별지 기재 10 수표(수표번호 1 생략)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9번 수 표와 같고, 공소장 별지 기재 11 수표(수표번호 2 생략)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10번 수 표와 같다. 이하, 위 수표들을 ‘이 사건 수표들’이라고 한다}가 회수되었음을 고지”, 이어서 “검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 진술”이라고 기재되고, 다시 “판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한다 결정 고지”라고 순차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수표들 중 위 공판기일까지 회수된 것은 공 소장 별지 기재 8, 9, 12 수표들일 뿐 공소장 별지 기재 10, 11 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회수된 바가 없는 데다가, 제1심 판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판조서상의 “판사, 공 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는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의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검사 의 공소취소 및 제1심 판사의 공소기각결정 대상으로 순차 기재된 “위 수표”는 모두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 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