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등
판시사항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 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규정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 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수립의 안정성을 확보 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있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 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바,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 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위 보상기 각 결정의 경우와 같은 불복방법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기간은 결정선고일로부터 3일에 불과하 여(형사소송법 제405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지난 10년간 형사보상의 인용건수는 연간 최대 257건에 불과하고 그 재판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 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 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사실관계 인정 및 보상액 산정의 판단에 오 류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상청구인의 기본권은 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