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판시사항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 결정요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 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