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328조 1항 4호의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 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 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5조 제5항, 제6조 제1항 소정의 훈련을 위한 소집불응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소집일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가 본인 또는 본인에 갈
음하여 받을수 있는 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해석상의 문제로서 이 공소사실 자체가 바로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