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판시사항
공소취소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의 의미
결정요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 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전에 검찰관이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 서, 공소취소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 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