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 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 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