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판시사항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형식재판)
결정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 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본 법 제326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며, 무죄판결은 실체 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국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무죄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법 제326조 각호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하였 음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