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 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 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 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 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