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판시사항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
결정요지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 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 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 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