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결정요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 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당 원 1984.7.24. 선고 84도1129 판결; 1981.6.23. 선고 81 도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이 1991.11.1.이라면, 그 약식명령의 발 령일 다음날인 1991.11.2.부터 1993.6.15. 까지의 범행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기준시를 약식명령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 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