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판시사항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