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판시사항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 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 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