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판시사항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 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