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1)
헌재 1997. 6. 26. 96헌가8등
판시사항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심판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1992. 4. 14. 결정을 선고한 헌마82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구법 제19조 중 신·구법 제3조·제5조 · 제8조·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고, 위 90헌마82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신법 제19조(구법 제19조와 같다) 전부로서 양자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90 헌마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고,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서, 심판청구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위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동일한 사건의 중복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