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결정요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무 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 2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위 상고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조성공사비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 고 피고인 1에 대한 위 파기이유는피고인 2에 대 하여도 공통되므로 형 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