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실질적 근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판시사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인지 여부(긍 정)
결정요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 도로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의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 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