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제1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판시 제2죄(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교사)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 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