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 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 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 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심판결이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 판시 제2, 4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 었는데 환송 후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환송 후 원심이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에 비추어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그 부가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