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2)
헌재 2006. 5. 25. 2003헌바115등
판시사항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모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청구인과 심판대상조항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 상이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종전 사건(99헌바81등, 2002헌 바17등)에서 이 사건 보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 정○택(2002헌 바17등 사건의 청구인 정 ○택과 동일인이다)을 제 외하고는, 종전 사건의 당사자들과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다르므로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리고 청구인 정○택의 경우 종전 사건(2002헌바17등 사건)의 당해 사건은 충북 ○○읍 소재 ○ ○ 저수지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이고, 이 사건의 당해 사건 은 충주호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이어서, 당해 사건의 내 용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규정에 대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