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1): 집행유예에 대한 징역형 감축과 실형선고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항소를 기각 하고 직권으로 1심판결의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파기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결정요지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검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경하다고 주장하여 각 항소를 하였던바 원판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 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형이 경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는 이유로 기
각하고나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집행유예의 선고는 중요한 요소로서 집행 유예의 경우는 현실로 형의 집행을 받을 필요는 없고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의 선고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라는 법률적 사회적 가치판단은 높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의 형과 원심의 형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원판결이 제1심의 형이 부당하게 경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제1 심판결 은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이유에 전후 모순이 있고 불이익 변경의 금지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