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2): 벌금형과 환형유치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판시사항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소 극)
결정요지
원심이 1심 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그 병과형인 벌금형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심에서의 벌금형인 1억8백만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3백60 만 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니 2심에서의 벌금형은 8천5 백만원으로 감경되었으나 동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은 30만원을 1일로 환산토록 하였으므로 그 기 간은 283일이 되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기간이 더 길어 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