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결정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 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