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판시사항
환송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 에 기속되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비난하는 원심판시는 당원 이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환송이 유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원심의 상고 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에 따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 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용의 절차가 반복되게 되고 사건은 언제까지도 종국적 해결을 볼 수 없는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송후 원심이 앞서한 당원의 파기이유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 에 따라서 한 판결에 대하여는 앞서 한 당원의 견해가 비록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파기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 상 및 사실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 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