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2)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적극적·긍정적 판단에 대하 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판단이나 법률상 판단 이 위법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이에 준하는 새로운 간접사실이 제시되는 등의 사유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등에 변동이 있었다면 기 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 후 법원이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여 새로운 증거 등에 따라 환송 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은 물론이고, 그보다 무거운 결론을 내리더라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