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규정의 준용 (1)
헌재 1992. 6. 26. 90헌아 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 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합헌결정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종래의 합헌 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위헌법 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 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 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