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 (= 사실심판결 선고시)
결정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 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 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 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 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 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