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판시사항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02. 5. 11. 10:1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소재 파나마 대사관 옆 정부중앙청사 후 문 앞에서 개최된 전공노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 지된 장소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20 조 제3호,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범 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3. 10. 30.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에 위반된다 는 위헌결정(2000헌바67, 83)을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였는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위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 2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 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는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