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 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 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 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 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의 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 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