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의 기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판시사항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양형상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전제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 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사 원심 판단과 같이 제1심의 양형에 판시와 같은 잘 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 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란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유를 이유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적법한 기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