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규정의 준용 (2)
헌재 2001. 9. 27. 2001헌아 3
판시사항
(개 별 ‧구체적인)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판단유탈’ 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개별 ‧구체적인)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 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은 권리구 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 판단유 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 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은 영원히 시정할 길이 없게 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 1 항 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해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 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별 ‧구체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 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유형의 헌법소 원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