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없는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원심이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여 있지 않는 양형에 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361조의 4 및 조의 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361조 4의 1항에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361조의 3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하나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같은 법 364조 1항 및 2항 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 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 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양 규정을 대조 고찰하면 직권조사사유에 관해서는 항 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의 제출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항 소이유서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한데 364조 2항의 그 취지는 형사소송법이 항소이유를 제한하고 소정기간내에 항소이 유서의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항소절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처 생각지 못하 고 또는 적절하게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유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 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하여 그것을 직책으로 하고 있는 법원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하여는 그것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을 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는 것은 널리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중에서 직권조사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