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 276 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 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사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을 2019. 3. 6.로 지정 하여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위 기일에 변론준비를 위한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을 2019. 3. 13.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변호인은 2019. 3. 12. 원심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 하였고, 위 고지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을 재소환하기 위하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을 2019. 3. 22.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2.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9. 4. 10.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2019. 4. 10. 원 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