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상고이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 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 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죄에서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 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