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 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 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 상고이유 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 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