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의 방법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판시사항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 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2007노 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한 2007. 10. 15.자 판결서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으로서 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 사건으로 보고 원심법원으로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
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 고, 이 사건 재항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