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구금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판시사항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 (=준항고)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 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 를 불허한 처분이 준항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