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헌재 2013. 9. 26. 2013헌바 170
판시사항
2009. 12. 31. 개정된 이 사건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 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 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 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가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 국회에 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청 구인이 2009. 4.부터 2009. 12. 31.까지 퇴 직연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받은 퇴직연금 등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 의 책임을 퇴직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퇴직급여를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교원범죄의 예방, 교 원의 성실 근무 유도,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은 범죄를 저지른 교 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 사 건 부칙조항으로 보전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의 준수,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은 중요한 공익상의 사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점에 대한 신뢰는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전체 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라는 면에서, 신뢰보호의 요청이 공익상의 사유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