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헌재 2013. 2. 28. 2009헌바 1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 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 판 의 대 상 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