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헌재 2000. 7. 20. 99헌가7등
판시사항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소취하 등으로 당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 소송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상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무의미해지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결정하여야 하지 만 예외적으로 위헌심판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심리기간중 사태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당 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여부에 대 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위헌법률 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