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
판시사항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 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 182 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 효이고,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고 서 울구치소의 직원이 2008. 2. 28. 이 사건 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사 실, 제1심 법원은 그 후 다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결정을 송달 하여 2008. 3. 18.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3. 21.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 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감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함 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여 송달한 것은 부적법 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재
항고인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직접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 것 이며, 이 사건 결정은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 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된 2008. 3. 18. 비로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 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송달 효력이 2008. 2. 28.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감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