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의 대상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적극)
결정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7조는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참조), 각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 사건 법 인세의 경우에는 2000. 3. 31.이 경과함으로써(법인세법 제 60 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참조),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늦어도 1999. 12. 10.이 경과함으로써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각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약식명령은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 과한 이후인 2005. 9. 7.에 청구되었으므로, 결 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등 참 조),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